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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(전문직)회생 – 일반회생의 의의
일반회생(전문직, 사업자 회생)제도는 전문직(의사, 한의사, 약사, 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변리사 등)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, 공무원, 직장인 등 법인이 아닌 개인 중에서 채무가 과다(담보부 채무 10억원 이상, 비담보부 채무 5억원 이상)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.
과중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거나, 안정적인 소득은 있으나 막대한 이자부담 및 지나친 채무변제 독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경우, 기업회생과 같은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갱생을 돕고자 하는 제도입니다.
일반회생(전문직, 사업자회생)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개인사업자(전문직종사자 포함)와 급여소득자로 나눌 수 있는데, 전자에 대한 일반회생은 기업회생과 유사하고, 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만 달리할 뿐 개인회생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.
“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”
저희 ‘법무법인 온새미로’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통합도산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건에 달하는 회생 사건을 다루어 온 전문팀과 다년간 서울회생법원에서 조사위원을 지낸 공인 회계사 등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귀 업체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.